이 구절은 공동체 내에서의 정의와 보상의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의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그들을 충분히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으로 인한 시간이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과 치유 과정 동안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침은 회복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가능한 한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는 더 넓은 윤리적 원칙을 반영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가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복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책임감과 연민의 감각을 조성하며,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치유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사회를 결속시키는 공동체의 유대와 책임을 상기시켜 주며, 배려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촉진합니다.